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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집30(1)형,18;공1982.4.15.(678),35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법 소정의 실형을 받고 동법 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및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는 10년(50세 이상인 때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및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몇회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고 함은 위와 같은 사회보호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가늠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회보호법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에게 이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에 전과사실이 있다고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한 원판결은 보호감호요건이 없는 자에게 보호감호를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고, 제1심 이래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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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0.16.선고 81노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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