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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감도22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1.15.(792),12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특별사면으로 확정된 선고형의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소론과 같이 특별사면으로 확정된 선고형의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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