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반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 합계중에 가석방처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 합계 5년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 순철(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형기합계 5년은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조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하거나 그밖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