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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감도47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9]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반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 합계중에 가석방처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 합계 5년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 순철(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형기합계 5년은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조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하거나 그밖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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