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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377 판결
[보호감호][공1986.4.15.(774),58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라함 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 중 가석방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위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6.28 선고 83감도113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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