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21330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0가합101597 판결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36,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62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 14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망인은 2010. 7. 5., 2010. 7. 7., 2010. 7. 9., 2010. 7. 12., 2010. 7. 14., 2010. 7. 16. 안양시 D에 있는 E 내과로 이송되어 만성신부전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료 및 혈액투석을 받았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질병이 있는 수용자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좁쌀결핵에 대한 조기 발견 내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좁쌀 결핵과 이로 인한 성인호흡장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망인의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못한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용자가 질병 기타 이에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교도소 교도관으로서는 수용자를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등 참조), 시설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 · 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질환 자체가 면역력이 감소하는 질환이고 흔히 스테로이드 치료(면역력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다)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던 망인과 같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환자는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여야 하는 점, 망인이 2010. 7. 1. 서울의료원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 천자를 하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10. 7. 3. 이후 무릎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2010. 7. 13. 한 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무릎 관절 천자 검사 결과 AFB 4+가 나와 매우 많은 결핵균이 존재하는 중증의 결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이 입원 2주 전인 2010. 7. 5.경부터 기침과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입원 2일 전인 2010. 7. 17.경 호흡곤란이 시작되었으며 2010. 7. 19. 응급실 입원 당시 주증상이 호흡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좌측 무릎 통증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증상은 2010, 7. 1.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인 결핵 진단은 흙부 X-선 촬영 및 객담 결핵균 도말, 배양검사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진단 방법인 점(서울구치소는 흉부 X-선 촬영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흉부 X-선 촬영이 물적, 인적 장비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검사로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망인이 수감될 당시인 2010. 7. 3. 내지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2010. 7. 4.경부터는 망인의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질환과 무릎 통증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무릎 통증을 관절통으로만 판단하여 흉부 X-선 촬영을 한 바가 없는 점, 수용자의료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시 결핵 등 전염병 발견에 주의하여야 하고(동 지침 제3조 제3항 제6호),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경우 결핵 집중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동 지침 제22조) 수용자의 폐결핵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망인에 대하여 결핵 진단의 기본적인 흉부 X-선 촬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오랫동안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결핵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감 전부터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로서는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망인에 대한 문진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 망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계속적으로 무릎 통상을 호소하는 경우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기에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검진 또는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좁쌀결핵 발견을 위한 기본적인 흉부 X-선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7. 7. 13. 한림대학교 성심 병원에서 시행된 좌측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에서 비로소 좁쌀결핵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 좁쌀결핵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의 직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함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2010. 7. 5.부터 2010. 7. 16.까지 망인에게 6회에 걸쳐 혈액투석치료를 받게 하였고, 2010. 7. 19.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2010. 7. 7. 의무관으로부터 망인에 대하여 한 림대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3.에야 망인으로 하여금 그 진료를 받도록 하여 무릎 통증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0. 7. 4.에는 수감 후 의무관에게 증세가 호전되고 있으며 사회에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진료일정에 따라 어느 정도 진료 날짜가 늦추어 것은 불가피한 점, 망인은 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도 의무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망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거나 치료를 지연케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노역장유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하였으므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집행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수감 후인 2010. 7. 19. 결핵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같은 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10. 7. 20. 형집행정지 건의를 하여 망인은 같은 날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바, 망인이 2010. 7. 19. 전에도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중증환자인 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객담도말검사나 배양검사, 신체조직검사를 통해 결핵균을 발견할 수 있을 뿐 흉부 X-선 검사는 결핵균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검사에 불과하고, 좁쌀결핵의 경우 흉부 X-선 사진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균일한 크기(1-3mm)의 폐결 절들이 전폐야에 무작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검사만으로 망인의 좁쌀결핵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망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인 2010. 6. 1. 서울의료원에서 받은 담낭절제술 수술 당시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폐에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망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10. 7. 3.경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더라도 망인의 좁쌀결핵을 진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서울의료원에서 2010. 5. 17.부터 2010. 7. 1.까지 5차례 시행한 망인의 흉부 X-선 촬영 영상에 좁쌀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고, 망인이 서울의료원에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하였을 당시 호흡기 증상에 대한 언급이 의무기록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때는 결핵의 전신감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잠복기에 해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0. 7. 3.경 흉부 X-선 촬영을 했다면 망인에게 좁쌀결핵 이 있었는지는 당시 영상 검사나 검사 소견 등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일반적인 결핵 진단은 흉부 X-선 촬영 및 객담 결핵균 도말, 배양검사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진단 방법인 점, 2010. 7. 13.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무릎 관절 천자 검사 결과(AFB 4+)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매우 많은 결핵균이 존재하는 중
증의 결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이 입원 2주 전인 2010. 7. 5.경부터 기침과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입원 2일 전인 2010. 7. 17.경 호흡곤란이 시작되었으며 2010. 7. 19. 응급실 입원 당시 주증상이 호흡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설령 망인의 위 기침과 호흡곤란이 좁쌀결핵의 증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좁쌀결핵은 호흡곤란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흔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없어도 흉부 X-선 사진에 좁쌀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망인과 같은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환자는 결핵 발병 고위 험군에 속하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 입원 당시인 2010. 7. 19. 망인을 진찰한 의사가 흉부 X-선 사진을 통해 좁쌀결핵을 의심하여 추정 진단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망인에 대하여 좁쌀결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 7. 13.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무릎 관절 천자 검사 결과(AFB 4+), 2010. 7. 1.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한 무릎 통증에 대한 무릎 천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10. 7. 3.부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2010. 7. 19.까지 망인의 무릎 통증 정도, 망인이 2010. 7. 5.경부터 기침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 7. 17.경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망인의 좌측 무릎 통증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증상이 2010. 7. 1.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2010. 7. 3. 망인을 수감한 이후 2010. 7. 4.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고 망인이 무릎 통증을 계속 호소하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2010. 7. 19.까지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다면 중증으로 진행된 좁쌀결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어도 좁쌀결핵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망인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10. 7. 3.부터 좁쌀결핵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2010. 7. 19.까지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흉부 X-선 촬영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망인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질환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핵 발견을 위한 기본적인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바가 없고, 결국 2010. 7. 13.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균배양검사에서 중증의 결핵균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만으로 망인의 좁쌀결핵은 진단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수용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고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좁쌀결핵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드물고 조기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발생 후 3~6일 이내에 사망하고 그 사망률이 높아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의 좁쌀결핵 진단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좁쌀결핵은 결핵균이 혈류를 통해 빨리 퍼질 경우 발생하는데 임상증상은 수개월 간의 발열, 식욕부진, 권태감, 체중 감소 등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급격하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도 발전하는 점, 좁쌀결핵의 일반적인 사망률은 16-38% 정도로 보고되어 있고 좁쌀결핵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사망률은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받더라도 30~70%에 이르나, 좁쌀결핵의 경우 결핵약을 투약하면 수 주 내에 임상증상의 개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망인의 경우 흉부 X-선 촬영을 하여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일찍 시작되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좁쌀결핵은 원인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의 생존 및 예후에 매우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의료인의 검진 또는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좁쌀결핵에 의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망인은 수감된 바로 다음 날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관의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 통증이 호전되고 있다며 사회에 있을 때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루푸스 환자가 좁쌀결핵이 생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 점(좁쌀결핵은 결핵균이 혈류를 통해 빨리 퍼질 경우 발생하는데 임상증상은 수개월 간의 발열, 식욕부진, 권태감, 체중 감소 등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급격하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발전한다), 좁쌀결핵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사망률은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받더라도 30~70%에 이르는 점, 망인은 구치소 수감 후 불과 16일 만에 결핵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호송되어 사망에 이른 점, 그 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신입 건강검진을 1회, 의무관 진료 및 투약처방을 12회 시행하였고, 망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였으며, E 내과에 6회 이송하여 진료 및 혈액투석을 받게 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망인의 치료에 노력하였던 점, 좁쌀결핵은 초기 병변이 미세하여 흉부 X-선 사진 영상이 정상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F생, 사고당시 연령 43세 11개월 29일
2) 월소득 및 가동기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형기종료 예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6. 10, 1,까지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평가한다. 3) 생계비 : 1/3 공제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 170,681,479원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손해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4자리까지만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70,681,479원×20% = 34,136,295원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원고 15,000,000원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136,295원[= 상속액(=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34,136,295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0.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이훈재
판사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