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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54748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는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여야 하는 점, ② 망인의 좌측 무릎 통증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증상은 2010. 7. 1.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망인이 수감될 당시인 2010. 7. 3. 내지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2010. 7. 4.경부터는 망인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질환과 무릎 통증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무릎 통증을 관절통으로만 판단하여 결핵 진단을 위한 흉부 X-선 촬영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로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무릎 통상을 호소하는 경우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기에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검진 또는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좁쌀결핵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진료기록에는 2010. 7. 초부터 기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망인이 7차례나 투석을 받은 ‘E 내과’와 서울구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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