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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8 2012가단111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18.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중인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에 기침, 호흡곤란, 연하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나. 피고 법인 직원인 의료진(이하 ‘피고 소속 의료진’이라 한다)은 위 망인에 대해 흉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 종격동 종양(Rt. mediastinal mass)의 소견을 보여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여 입원조치한 후, 망인에 대해 기관지경검사, 복부 CT, 뇌 MRI, PET-CT(양전자단층촬영), 폐암조직병리검사 결과 소세포폐암4기[SCLS(T4N3M1b)] 및 폐렴(Pneumonia) 진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항생제의 일종인 levofloxac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2011. 7. 25.경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위해 망인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였다가, 망인이 항암화학요법을 거절하여 같은 해

7. 28.경 호흡기내과로 다시 전과하였고, 2011. 7. 29.경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하기 위해 망인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였다. 라.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인이 위 levofloxacin의 투여에도 폐렴 증상이 완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부 X-선 소견상 폐렴의 악화가 의심되자 항생제를 2011. 7. 29. 광범위 항생제인 tazolactam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고, 이에도 반응하지 아니하자 2011. 8. 1. 중요 내성균들에 반응하는 vancomycin imipenem (Prepenem)으로 변경하였다가, 이에도 반응이 없자 망인의 당시의 건강 상태와 항생제의 내성을 고려하여 2011. 8. 9.경 linezolid levofloxacin amikacin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 당시부터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자 2011. 7. 27.경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정신과 담당의의 권유에 따라 망인에게 경구제인 아티반(ativan)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투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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