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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6.3.10.선고 2014다5474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다54748 손해배상 ( 의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1330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B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는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여야 하는 점, ② 망인의 좌측 무릎 통증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증상은 2010. 7. 1.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망인이 수감될 당시인 2010. 7. 3. 내지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2010. 7. 4. 경부터는 망인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질환과 무릎 통증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무릎 통증을 관절통으로만 판단하여 결핵 진단을 위한 흉부 X - 선 촬영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로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무릎 통상을 호소하는 경우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흉부 X - 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기에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검진 또는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좁쌀결핵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진료기록에는 2010. 7. 초부터 기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망인이 7차례나 투석을 받은 ' C병원 ' 와 서울구치소의 진료기록에는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바, 망인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간간이 있었지만, 서울구치소 의무관이나 투석을 담당한 D에게 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에게 좁쌀결핵의 증상인 고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발열 등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는 점, ② 무릎 통증 등 관절 통증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의 95 % 정도에서 보일 정도로 흔한 증상이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양쪽 대칭으로 오는 것이 특징이지만 한쪽 무릎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한쪽 무릎 통증만을 근거로 결핵성 관절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세균성 관절염인지 결핵성 관절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류마티스내과의 무릎 관절 천자 등 검사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바, 망인은 2010. 7. 3.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로 다음 날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관의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사회에 있을 때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무관은 해열 · 진통 · 소염제를 처방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2010. 7. 7. 망인에게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을 내 망인으로 하여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좌측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받도록 한 점, ④ 망인의 투석을 담당했던 내과 전문의와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도 망인의 결핵을 의심하여 흉부 X - 선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담당의사는 2010. 7. 13. 망인에 대하여 좌측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한 후 검사결과를 2010. 7. 22 .

외래진료를 통해 확인하자고 하였는바, 당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담당의사도 결핵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결핵 진료지침 ( 개정판 ) 에 의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에 나갈 것을 명확하게 권고하는 대상은 ' 뚜렷한 원인 없이 2 ~ 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로 한정되고 , 망인처럼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인 환자, 만성신부전 환자 등은 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잠복결핵감염 (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 여부에 관한 검사가 강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에게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하여 흉부 X - 선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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