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1.24 2011가합43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11. 3. 24. 경희의료원으로 전원한 후 2011. 3. 25.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내원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1. 2. 15.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판독 결과 결핵, 암, 만성 장질환의 가능성을 두고 망인에게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고지하였다. 2) 망인은 그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난 2011. 3. 21. 10:20경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시 측정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80mm 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7℃였다.

같은 날 저녁 18:30경 망인의 체온이 38℃로 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망인의 발열 증상은 곧 호전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22. 16:10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고, 위내시경 검사는 시행하였으나,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부의 분변으로 인하여 다음날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23. 08:10 망인에 대하여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고, 같은 날 12:10경 망인이 복부 팽만감 및 복통을 호소하자 대장내시경 검사를 미룬 후 복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장, 대장에 장관 팽창으로 인한 장마비 증상이 관찰되었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00경 망인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17:30경 위 복부 CT 검사 결과 망인에 대하여 장결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