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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3160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⑵ 피고 의료법인 D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E는 피고 병원의 병원장, 피고 F는 피고 병원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폐렴을 치료한 망인의 주치의, 피고 G은 망인이 사망하던 날 망인을 담당한 간호사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내역 ⑴ 망인은 2017. 3. 8. 03:00경 호흡곤란, 발작 증상으로 소외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상 WBC 12,400/ul, CRP 23.28mg /㎗, 산소분압 54.4mm Hg로 측정되었고, 흉부 X-ray상 우폐의 혼탁함이 증가되어 폐렴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J병원에서는 산소적용 및 항생제 투여를 한 후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2017. 3. 8. 04:30경 피고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다.

⑵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WBC 16,000/ul, CRP 23.21mg /㎗로 측정되었고, 흉부 X-ray상 우측 폐문의 경화, 양측 폐의 침윤 소견으로 폐렴을 진단하였으며, 흉부 CT상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상태를 폐결핵에 의한 폐렴 및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유발된 2차적인 경련 유사 증상으로 파악하고 망인을 음압 격리병실로 입원시킨 후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며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⑶ 피고 병원은 2017. 3. 1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WBC 9,600/ul, CRP 9.95mg /㎗로 염증수치가 호전 추세를 보이며, 항산균 염색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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