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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구합50667 판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인과 발행주식 총수 중 6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자로,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① 2005년 부가가치세 29,699,9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가산금 890,990원, ② 2006년 부가가치세 3,916,170원, 가산금 117,480원, ③ 2005사업연도 법인세 64,774,260원, 가산금 1,943,220원,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① 2005년 부가가치세 8,909,990원, 가산금 267,290원, ② 2006년 부가가치세 1,174,850원, 가산금 35,240원, ③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432,270원, 가산금 582,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서초세무서장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한다)에대한과세처분

(1) 처분내용 :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399,99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32,3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9,548,520원 각 부과.

(2) 처분사유 : 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서울 서초구 ◇◇동 100-8 소재 현대빌라 재건축공사를 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인 테리어공사 관련 매출액 4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신고 누락, ②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서울●●치과로 부터 발생한 매출액 합계 5,870만 원 신고 누락.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1) 원고들 지위

① 원고 박☆☆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발행주식 50% 보유

② 원고 김★★(원고 박☆☆의 처) 一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그 발행주식 15% 보유

(2) 처분내용 :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소외회사에 대한 과세금액 중에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과세함)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 3,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들 중 어느 누구도 소외회사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매출액은 해당 공사의 건축주인 강◆◆, 신□□, 이■■(이하 '강◆◆ 등'이라 한다)과 김△△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외회사와는 무관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 소외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김△△이고, 원고들은 김△△의 여동생 또는 매제로서 김△△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가.(1)항주장에대한판단

제20조 제5호 등의 관계 규정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 소유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은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부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중 합계 6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 박☆☆은 위 65%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물론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며, 원고 김★★은 그 배우자이므로, 원고들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옹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가.(2)항주장에대한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4호증의 2(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2005. 1. 21. 강◆◆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가.(3)항주장에대한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고,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자체로 처분 근거규정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가.(4)항주장에대한판단

김△△가 소외회사의 설제 경영자라는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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