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01 (2008.03.03)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6.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217,369,630원이 체납되자 김◆◆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 울러, 원고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구 주식회사 ◎◎개발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김◆◆이 각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씨티, 주식회사 ★★★파크 이하 '○○시티건설'이라 한다)는 김◆◆이 주식의 70%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1. 16.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 원고 ★★★와 ★★★인터내셔널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가가치세 1,064,334,470원의, 원고 ○○시티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의 부가가치세 698,423,581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 위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설령 금전대차에 의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적법한 금전대차에 의한 것이므로 출자금 납입에 어떠한 하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식을 설제로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김◆◆을 원고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은 ☆☆건설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김◆◆이 실사주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2)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토건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강▲▲ 동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서 납입되었다.
(3) 원고 ○○시티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취득자금은 그 70%가 원고 ★★★, ★★★인터내셔널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강■■, 이▽▽ 등 의 명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되었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원고 ★★★, ★★★인터내셔널, □□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합 446, 2007고합502(병합), 2008고합17(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올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08노158),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이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김◆◆이 □□토건, ☆☆건설, 원고들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및 ★★★인터내셔널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은 김◆◆이 주식의 적어도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