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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구합48466 판결
행정처분에 의해 여러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한 경우 전심절차 경유없이 소송가능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41 (2008.10.14)

제목

행정처분에 의해 여러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한 경우 전심절차 경유없이 소송가능여부

요지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08. 3. 4.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74,680원, 2006년 제1기분16,467,360원, 2006년 제2기분991,0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6.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030,860원의 부과처분 중 136,670원 을 초과하는 부분(894,190원)과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8. 3. 4.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87,340원, 2006년 제1기분8,233,690원, 2006년 제2기분 495,530원 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6.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5,420원의 부과처분 중 68,320원을 초과하는 부분(447,1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스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56,432,42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의 세액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부부인 원고들과 그들의 아들인 조●●이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들과 조●●을 위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1.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3. 4. 각 소 유주식지분율에 따라 원고 조★★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10,374,680원,2006년 제1기분 16,467,360원, 2006년 제2기분 991,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박☆☆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5,187,340원, 2006년 제1기분8,233,690원, 2006년 제2기분 495,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가 2005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2,061,70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적발하여, 2008. 5. 6. 원고 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1,030,86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15,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조★★은 2008. 5.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6.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조★★은 2008. 8.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 을 1, 5, 9, 14,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박☆☆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자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박☆☆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른바 조세소송에는 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 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 하더라도 다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참조).

위처분의경위및기초사실에의하면,원고들은법제39조제2호,법시행령제20조

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피고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조★★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의본안전항변은이유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사건각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에서위법하다.

1) 원고들은 조●●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5. 11. 1. 소외 회사의 사업과 주식을 모두 송◎◎과 그의 매형인 진□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법 제39조 제2항에 정한 과점주주가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송◎◎이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법 제39조 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나.관계법령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l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들이소외회사의과점주주인지여부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 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 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이사건에서,아래와같은사정을모두종합하면,원고들은조●●과더불어소외회사주식의75%를소유하고있는과점주주라할것이다.

① 위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들과 조●●이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들이 조●●에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 위하여 강■■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조●●이 아닌 원고 조★★인 사실, 원고들은 2005년 초순경부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11. 1. 이후인 2006년 초순경까지도 소외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③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11. 1.자로 진□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계약서가 2005. 10. 24. 작성된 사실, 원고 조★★이 진□에게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원고 박☆☆이 송◎◎에게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 전부를, 조●●이 송◎◎에게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1,000주를 각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2005. 11. 1. 각 작성된 사실,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에 원고들이 각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하고 진□ 및 송◎◎이 각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차◇◇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청구 사건에서 차◇◇이 송◎◎을 대표이사로 지목하였고, 송◎◎이 차◇◇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서약서 및 각서를 2006. 9. 27. 및 2007. 3. 4. 각 작성하여 준 사실, 송◎◎은 체불 임금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7호증, 을 2,3,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 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은 소외 회사의 성립부터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송◎◎과 그의 매형인 진□ 이 모두 원고들과 조●●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진□은 단지 송◎◎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명의만을 대여하고 그 대 가로 매월 50만 원씩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진□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 송◎◎은 소외 회사를 조●●이 사실상 운영하여 왔다고 하면 서 조●●의 요청에 의하여 백지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4호증의 3)에 서명날인만을 하였고, 모든 업무처리는 조●●이 주도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을 모두 송◎◎과 진□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인터렉티브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06. 1. 25. 이후인 2006. 3. 31.에도 소외 회사의 거래처(wowTV)에서 들어온 1,500만 원 상당의 금액 중 1,400만 원 상당이 송◎◎의 계좌를 거쳐 조●●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과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11. 1. 이후에도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옹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또는 조●●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조 대성이 소외 회사의 사업이나 그 주식을 모두 진□ 및 송◎◎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제2차납세의무성립여부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조●●과 더불어 법 제39조 제2항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이사인 조●●이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오고, 원고들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 을 지급받아 오는 등 원고들은 조●●과 함께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100%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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