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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2324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03 (2008.03.03)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 주식회사 ☆☆☆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 여 한 각 부가가치세 1,979,190,840원과 법인세 106,574,260원 및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85,433,560원과 법인세 74,601,98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토건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토건 등'이라 한다)에게 부파된 부가가치세 2,250,061,690원 및 법인세 107,853,150원이 체납되자 과점주주인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2007. 8. 16. 주식회사 ◀◀개발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시티건설'이라 한다)는 김◎◎이 주식의 70%를 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들을 ○○토건 등의 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 12. 3. 원고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토건 등의 부가가치세 1,979,190,840원, 법인세 106,574,2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과 동시에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원고 ★★시티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85,433,560원, 법인세 74,601,9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검◎◎이 원고들의 주식을 100% 또는 70% 소유하고 있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 내역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르고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원고들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토건 등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의 주식변동 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주식회사 ★★시티건설의 주식변동 내역 및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유시다, ○○토건, ☆☆☆인터내셔널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5) 김◎◎은 조세법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1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김◎◎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100,000,000원의 추정을 선고받았으며, 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토건, ●●건설, ☆☆☆인터내셔널, ☆☆☆는 지분의 전부를 김◎◎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5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변,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급이 김◎◎이 설사주인 ○○토건과 위 법인의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윤◇◇, 강◆◆, 강□□, 임■■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된 사실,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이 ○○토건과 위 법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이△△, 김▲▲, 강▽▽, 강□□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된 사실, 원고 ★★시티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취득자급이 원고 ☆☆☆, ☆☆☆인터내셔널 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강▼▼, 윤◇◇, 조◁◁, 양◆◆, 이△△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7호증의 1 내지 14, 갑 8호 증의 2, 3,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의 2, 3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 및 ☆☆☆인터내셔널은 김◎◎이 주식의 100%를, 원고 ★★시티건설은 김◎◎이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률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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