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115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선영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18: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역 방향으로 가던 중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스키니진과 흰색 후드 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1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여성1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고, 다시 노량 진역에서 새롭게 승차한 검정색 외투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2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여성2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고, 그 이후 전동차를 하차하여 바로 다시 같은 전동차의 다른 칸으로 올라탄 다음 검정색 외투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3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여성3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3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CD 2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의 승객들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들에게 밀착되어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당시는 혼잡한 퇴근 시간으로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인 밀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수분 동안 밀착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앞쪽을 보고 있을 뿐 피고인을 뒤돌아보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경장 C는 피해여성 1이 남자와의 접촉이 불쾌해서 내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촉이 아니더라도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이성과의 신체접촉은 불쾌할 수 있다. 5) 증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의 위치를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여성3 뒤에 있을 때 무릎을 구부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피고인의 앞쪽을 촬영한 장면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부위가 피해여성3의 엉덩이 부위에 닿아 있지 않고, 무릎을 구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