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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7. 09:08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급행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20대 추정,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미니스커트 착용) 의 뒤에 붙어서 서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09:45 경 위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뒤에 붙어서 서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분석, 캡 쳐 사진 및 DVD 첨부)

1. 캡 쳐 사진

1. 채 증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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