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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2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3층 한증막 휴게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0분 동안 수회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고, 피해자가 다시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피의자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카드 결재 영수증 첨부, 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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