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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7고단2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2:27 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에서 D까지 구간을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상체,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인지 및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②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했던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 그냥 몸이 살짝 닿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라고 대답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14, 15 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상체와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기부분을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약 8분 가량 지속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안에 상당수의 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옆으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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