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85』 피고인은 출근시간대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여성들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3. 08: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좌천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8: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를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피해자 C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08:1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시청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블라우스와 남색 면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9. 08:35경 부산 동구 범일로에 있는 범일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9. 08:3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진역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