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유효)
나. 공시송달후 판결등본의 직접수령과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판사의 명령에 의해 발하여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
나.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송달에 있어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완항소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고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것은 항소인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나. 제160조 , 제179조 , 제196조 제2항 , 제366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1968.10.20.이래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 토지대장상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현주소 경기도 고양군 (주소 2 생략) 소외 1 방" 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경기도 고양군 (주소 2 생략)에는 피고가 주거를 두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솟장부분 및 제1심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수령명의인인 소외 1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동인과 같은 집에서 동거한 사실도 없으며 위 (주소 2 생략)은 위 소외 1의 집으로서 이 사건 솟장부분과 제1심의 변론기일 소환장이 그곳으로 송달되고 위 소외 1의 처가 소외 1은 피고와 인척관계에 있고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우편집배인은 소외 1의 처에게 이를 송달하고 피고의 동거자인 소외 1이 수령한 것으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 제1심 법원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 하여 피고의 불출석한 채 변론을 거쳐 1981.4.24 원고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을 선고하고 위 피고의 현주소지로 기재된 장소로 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불능되자 1981.5.14 공시송달을 한 바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소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1.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1.9.18. 피고의 아들인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명의로 제1심 법원에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그 등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원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때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채 판결정본이 송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1982.1.16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송달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고 1982.1.22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1982.1.16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는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본건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로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판사의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등기등본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또 본건 제1심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피고간의 소송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다는 점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동 판결이 어떤 경위로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판결정본의 송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판결등본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선고가 있어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점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모르고 있었음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판결등본의 교부를 받은 1981.9.18. 불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 훨씬 지난 1982.1.22.에 한 본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추완항소를 적법시하였음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