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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077]
판시사항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제1심 법관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1954.10.1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판결정본송달은 유효하며 법원서기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11.5 제1심 판결정본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제기 기간은 먼젓번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 송달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된다고 할것이니 피고가 1968.11.15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항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의 항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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