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마974 판결
[부동산경락허가][집14(3)민,293]
판시사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동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9조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1962.5.31.자 1961민재항610 결정 ) 원결정에서, 논지가 말하는 재항고인들에게 대한 경매기일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손 치드라도, 송달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수 없으니,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