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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142 판결
[전부금][공1979.5.15.(608),11764]
판시사항

공시송달로서 송달된 경우의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시기

판결요지

공시송달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라 할 것이며 기록에 피고가 1심 판결정본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된 사실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1978.3.8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1978.3.22. 1심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도 공시송달되어 피고는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978.5.30. 피고소유의 (주소 생략) 대지·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을 보고 비로소 위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그동안 피고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것을 알게 된 날이 그 주장과 같이 1978.5.30.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추완항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공시송달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의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위 1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심법원으로 부터 1978.5.30.11시에 위 1심판결 정본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편철되어 있음을 보는바(기록 제53장) 이렇다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여 판결도 공시송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된 사실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살펴봄도 없이 만연히 그 알게 된 날이 피고주장과 같이 1978.5.30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판단을 그릇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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