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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6다1475 판결
[가옥명도등][집16(3)민,176]
판시사항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과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사이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경정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정 후의 그 등기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건물은 소외 1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인 것을 소외 2가 매수하여 미등기인 채로 1962.5.18. 소외 3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하여 같은 해 8.18까지의 환매기간을 도과하였고, 한편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1962.11.20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던 바, 본건 건물의 실지의 소재 지번과 건평은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의 건평 13평의 건물인데, 원고는 1962.11.23 위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건물의 정확한 지번과 건평을 몰라서 그 표시를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4 생략) 지상 건평 11.5평으로 등재하였다가 1963.2.25 그 지번을 위 같은 구 (주소 1 생략), (주소 5 생략) 지상으로 경정등기를 한 후 다시 1963.12.23 위 실지 지번에 부합되도록 경정등기를 하였고 한편 소외 3은1962.12.28 위 건물에 대한 동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정확한 지번과 건평을 몰라서 그 표시를 위 같은 구 (주소 6 생략) 지상 건평12.42평으로 등재하였다가 1963.2.29 그 지번을 위 같은 구 (주소 5 생략) 지상으로 경정등기를 한 후 다시 1963.7.29 위 실지 지번에 부합되도록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양 등기의 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변경내용은 본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동일성의 범주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양자의 각 첫 번째 등기의 지번 표시가 본건 건물의 지번 표시로서 다소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둘째 번 등기는 원고의 등기가 그 등기일자에 있어서 앞서 있고 그 지번의 표시는 대체적으로 실지의 지번에 부합될 뿐 아니라, 소외 3의 등기에 비하여 실지 지번에 보다 정확하다 할 것이고 그것은 본건 건물을 특정지우는 데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그 뒤에 이루어진 소외 3의 등기는 결국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사이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경정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정후의 그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 건물에 대한 두개의 보존등기는 그 소재 지번으로 표시된 (주소 4 생략)이나 (주소 6 생략)은 실지의 소재지번인 (주소 1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7 생략)과의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어느 것이나 본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고, 나중에 실지지번에 부합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경정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양 보존등기의 각 경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먼저 실지 지번에 부합되는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과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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