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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291;공1976.6.1.(537) 9132]
판시사항

가. 소송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의 수송달자

나. 법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의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법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남공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솟장부본과 기일소환장을 피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되어 있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62번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이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의하여 위 서류는 공시송달절차로서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로서 송달되어 항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결송달의 효력도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법인 사무소가 위 등기부상의 사무소 소재지 아닌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254에 있었다거나 피고법인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추완신청은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항소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하였다.

2.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솟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소외인에 대한 솟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그 대표자의 주소지(기록 제11면 참조 (주소 생략)) 아닌 피고법인 사무소인 부산시 범일동 62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위 대표자 소외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막바로 공시송달을 명하였음은 경솔한 처사라 할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공시송달의 절차 자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소송서류의 송달은 그것이 공시송달이나 기타 무슨 방법에 의하든간에 그 서면의 내용, 취지를 수송달자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므로 수송달자에 있어 아무런 과실없이 당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을 알지못한 까닭에 그 송달에 인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그런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정한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태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한 여부는 즉 피고대표자 소외인이 그런 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 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일응 피고 대표자가 제1심판결의 송달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동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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