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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3.11.15.(716),1617]
판시사항

가.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산림계가 한 국유임야대부신청과 공법관계

다. 소각하 판결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박탈여부

판결요지

가.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산림청장)의 무상양여거부 행위가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률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덕신리 산림계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 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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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0선고 82누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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