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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5.2.1.(745),170]
판시사항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원고(산림계)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본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기양2리 산림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이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임야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 이며, 이 사건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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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0.선고 82구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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