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9. 5. 16. 선고 76구37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4]
판시사항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고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법상의 행위

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한국전파탑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4.19. 원고에게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금 2,927,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

면 원고가 1968.11.8.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산 1의 3,1의 11 같은구 이태원동 1의 7등

의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해 오면서, 1971.3.부터 1975.4.30.까지 사이에 대부 받은 위 임

야와 인접해 있는 국유임야 1,849평을 무단 사용하고 그 무단사용료 금 7,632,840원중 금

2,927,54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용

산구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1976.4.19. 원고에게 위 무단사용료를 같은 해 5.13.까지 한국은

행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국유임야를 무단 사용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국유임야

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사용을 이유로 민사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으로서 무단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

건 납부명령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나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원고가 위 무

단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가 행정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나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와 그 대부료를 징수하는 행위 및 국유임야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

의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청이 공권력 발동으로서 하는 행정행

위가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 납입고지 이후인 1976.12.31.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국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에 개정된 도로법 제80조 2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

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만은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납입고지 행위는 위 개정법률시행 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료나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관한 징수처분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업상 행위에 불과하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납입고지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