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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39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집31(4)특,193;공1983.10.15.(714),1433]
판시사항

국유림의 대부 및 무상양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양여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내광리 산림계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59.6.9 소관지사로부터 이 사건 불요존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림을 위한 대부를 받음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조림에 성공하면 이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조림에 노력하여 조림에 성공을 한 후 1982.6.9 피고에게 이건 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양여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산림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와 같은 산림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조림의 목적으로 산림의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고, 위와 같은 산림의 무상양여 행위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양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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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7선고 82구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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