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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40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3.11.1.(715),1507]
판시사항

산림계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인 산림계가 제출한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운화리 산림계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삼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국유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적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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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7선고 82구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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