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솔 담당변호사 김상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외 1인)

변론종결

2015.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양도는 시간적 선후나 대항요건의 우열에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2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먼저 취득한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이나, 그 후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기 전에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 우선하는 소외 2의 선순위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한 이상, 원고만이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유일한 채권양수인이 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이고,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처분행위인 채권양도와 구별되는 채권행위에 불과하므로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권한 있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한다.

3) 소외 1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제1 채권양수인인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회복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소외 1이 장차 소외 2로부터 회복하게 될 장래의 채권으로서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처분권한 있는 소외 1로부터 장래의 채권인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적법한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변제로써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 및 그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마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을 말하고,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그 당연한 귀결로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우리 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항요건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또는 동일한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압류를 한 자 등 사이에 우열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항요건의 존부로 인하여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 원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종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은 채권을 상실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의 처분행위로서의 법적 성질 자체가 변경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 대상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채권 양수인이 채권의 적법한 귀속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압류채권자나 이중 양수인 등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까지 확정적으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의 이전 내지는 귀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2012. 10. 26.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3. 4. 25.에서야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27.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주체는 처분행위인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일응 제1 채권양수인인 소외 2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은 확정적으로 소외 2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무권리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은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처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후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원고가 처분권한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 소외 1에게 복귀함으로써 무효인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 유효로 되고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고(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인바,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은 2013. 5. 30.경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고, 소외 2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3. 5. 30.자 취하서는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양도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재차 취득하고 자신이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채권자임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및 이에 관한 위 2013. 5. 30.자 취하서의 실질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사후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종전 채권자인 소외 1에게 이전하는 별도의 채권양도를 하고 이에 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대법원 93다17379 판결 의 취지는 채권양도의 해제를 일종의 채권양도에 준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대항요건을 요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 달리 처분행위인 채권양도의 해지는 채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종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당해 법률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

②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특히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될 뿐 이에는 해지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발생한 일종의 청산의무로서 발생한 본래 계약상 의무가 장래를 향하여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청산방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의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채권양도 해지의 통지를 하거나 별도의 채권양도를 하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인바, 양자는 그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채권양도’라는 동일한 실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위 2013. 5. 30.자 취하서의 내용은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채권양도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양도인인 소외 1에게 전세금을 주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 위 합의해지의 당사자인 소외 2와 소외 1의 의사는 제1차 채권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을 양수인인 소외 2에서 양도인인 소외 1에게로 복귀시키려는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외 1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합의해지 이전에 이루어진 무효인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2012. 10. 26. 남편인 소외 3의 소외 2에 대한 2억 7,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날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서 채권행위에 해당하고, 채권행위에 의하여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소외 1을 무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행위인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그 목적물인 채권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의 구비가 수반된다. 그런데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은 곧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의무이행으로서 이루어지는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의 거래관계에서는 그 채권행위와 의무이행으로서의 채권양도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서 채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로서의 채권양도계약도 일체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에 의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뿐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소외 1은 위 제1차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실하지 않고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담보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목적이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그 목적물인 채권 등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요건 및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한편 양도담보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이상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참조), 반대로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양도담보의 목적이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담보의 목적인 채권은 채권자, 즉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취득한 자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당해 채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외 2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서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이전된 것인 이상, 대외적으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 주체는 소외 2고 소외 1은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실하고 이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이 장래의 채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의 목적물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회복하게 될 장래의 채권이므로 제2차 채권양도계약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서(갑 제4호증) 및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5호증의1)에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0.자 이 사건 전세계약의 보증금으로 예치한 2억 3,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서(을 제2호증) 및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서(을 제1호증)상의 양도대상 채권과 동일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고 해석될 뿐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회복하게 될 장래의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소외 2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1차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원고만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유일한 채권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정하여 2억 6,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해지되었음을 통지받기 전에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받아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제1 채권양수인의 지위가 소멸한 후에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원고와 소외 1 양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변제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담보물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변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의 양도담보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의 채무불이행과 경합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25. 소외 1에게 2억 6,5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1과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한 사실, 피고가 2013. 5. 3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수령하여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무권리자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통지서(갑 제5호증의 1)나 소외 2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의 합의해지 통지서(을 제3호증의 1)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차용금의 담보로 취득할 것을 전제로 소외 1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소외 1이 위 차용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의 성립 및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의 합의해지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해지된 결과 종전 채권자인 소외 1에게 변제하라는 취지의 취하서를 받은 이상 피고가 그 표시대로 소외 1에게 변제한 것은 채무자로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양도인 소외 1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가 해지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초의 채권자인 소외 1과 제2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