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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88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양도는 시간적 선후나 대항요건의 우열에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E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먼저 취득한 E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이나, 그 후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기 전에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 우선하는 E의 선순위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한 이상, 원고만이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유일한 채권양수인이 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은 C가 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이고,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처분행위인 채권양도와 구별되는 채권행위에 불과하므로 C가 E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C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권한 있는 C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한다.

3 C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제1 채권양수인인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회복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C가 장차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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