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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나360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 ① D은 소외 회사에게 D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첨 채권목록에 기재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다.

제4조 ①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한 담보의 제공은 양도기본계약서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외 회사가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은 본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동시에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소외 회사는 D에게 본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별첨 채권목록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양도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액 및 증가한 채권액 등 그 증감내역과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 거래처(신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및 변제수령액 등 그 증감내역을 명시한 채권액변동명세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① 본 채권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각 개별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로 본 채권양도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D에게 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잔존 양도채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채권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에 따른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는 채권양도의 무효 또는 해제(해지)에 관한 통지 권한 일체를 D에게 위임한다.

또한 소외 회사는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해지)에 관한 통지 이전이라도 제3채무자로부터 양도대상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본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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