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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가처분이의][집27(3)민,120;공1979.12.15.(622),12308]
판시사항

가. 공탁금 수령의 효과

나. 합의해제의 효력과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이 1978.1.1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대금은 금 4,000만원으로 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400만원을, 같은 달 31일에 중도금 1,5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음을 전제하고,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2.20에 잔대금 2,100만원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신청인이 소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부채 금 1,450만원을 공제한 금 650만원을 잔대금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자 피신청인은 위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고 같은 달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잔대금 지급을 불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 같은 해 4.14 피신청인은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가 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1,900만원을 신청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공탁하였는 바, 신청인은 같은 달 20.아무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시인되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한 금 1,900만원을 공탁하였고, 신청인이 아무 이의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신청인이 승락하는 셈이 되어 (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 조처는 시인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 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0.10.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참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에 관한 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이 사건의 위 공탁금을 신청인이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변제공탁으로써의 유·무효를 따질 수는 없는 경우라 할 뿐더러 원심은 위 공탁금이 변제공탁으로써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그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이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인 변제공탁으로써의 효력 유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심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위에 있어 피신청인과 소외인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 인정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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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7.13.선고 79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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