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변론종결
2014.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전세계약의 체결
소외 1은 2011. 4. 20. 피고와 사이에, 부산 서구(주소 생략),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전세기간 2011. 5. 12.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전세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소외 1은 2012. 10. 26.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등부 2012년 제2557호로 인증받았으며, 소외 2는 같은 날 양도인인 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이중양도
1) 원고는 2013. 4. 25. 소외 1에게 2억 6,500만 원을 이자 연 26.4%, 변제기 2014. 4.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증서 2013년 제104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5.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등부 2013년 제1219호로 인증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양도인인 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2013. 4. 27.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해지통보 및 소외 1의 이 사건 전세금 수령
1)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 소외 2는 2013. 5.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하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취하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바, 채무자인 피고는 양도인인 소외 1에게 전세금을 주어도 무방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2) 이에 피고는 소외 1에게 2014. 5. 1. 2,300만 원 및 2014. 6. 2. 2억 7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전세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가 되었고, 양도인인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무권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은 무권리자의 양도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이후 제1차 채권양수인 소외 2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결국 소외 1이 다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권리자가 되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 단
1) 이 사건과 같이, 양도인인 소외 1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를 한 후, 다시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이중양도한 후 채무자인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제1양수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지를 한 경우에 제2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소외 2의 채권양도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점, ② 우리 민법은 지명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압류를 한 자 등 사이에 우열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채권양도계약은 원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종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은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제1차 채권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소외 1이 원고에게 한 제2차 채권양도행위는 무권리자에 의한 행위로서 원고 또한 무권리자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다시 양도인인 소외 1에게 변제하라는 취지의 취하 통지를 받고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소외 1에게 변제하였는바, 위 취하 통지는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소외 2가 그 채권을 다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로서는 소외 2의 처분의사에 따라 소외 1에게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이로써 채무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무권리자에 불과한 원고가 선순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수금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소외 1에게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소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권리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은 피고가 소외 1에게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