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전세계약의 체결 소외 C는 2011. 4. 20. 피고와 사이에, 부산 D, 12동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전세기간 2011. 5. 12.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전세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의 소외 E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C는 2012. 10. 26. E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등부 2012년 제2557호로 인증받았으며, E은 같은 날 양도인인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의 이중양도 1) 원고는 2013. 4. 25. C에게 2억 6,500만 원을 이자 연 26.4%, 변제기 2014. 4.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증서 2013년 제104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C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5.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등부 2013년 제1219호로 인증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양도인인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2013. 4. 27.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