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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6고합235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사건

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나.

C C

4. 가.

주식회사 D

검사

허준(기소, 공판), 김석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지현, 김일연, 이재엽, 최우구

법무법인 율전(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관, 박진현, 배진혁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C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보도국 정치부 소속 기자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4 지방선거'라 한다)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 팀원이고, 피고인 A은 D보도국 소속 프로듀서(PD)로서 위 T/F팀의 팀장이자 6·4 지방선거 방송 책임 PD이다.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이하 통틀어 '지상파 3사'라 한다)는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14. 4.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3개의 여론조사기관과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 등 위 3개의 여론조사기관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4. 5. 17.경부터 2014. 6. 3.경까지 전국 4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하여 추세를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추세분석을 반영하여 2014. 6. 4. 06:00경부터 18:00경까지 17개 시·도의 654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 약 16만 1천 명을 상대로 출구조사를 한 후, 여론조사기관별로 담당한 지역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결과를 산출(다만, 위 출구조사에 대한 예측값은 같은 날 17:00까지의 결과로 산출)하여 H에서 이를 취합하였고, H가 같은 날 17:25경부터 17:27경까지 지상파 3사의 선거방송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cvs, xls 형식의 데이터 파일과 pdf 형식의 조사결과 요약 파일(이하 위 각 파일의 내용을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을 각 방송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용역비용으로 8억 원씩 분담하여 합계 24억 원을 여론조사기관에 지급하였고, 지상파 3사 사이에 예측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그 결과에 대한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상당의 위약벌을 징구하는 내용의 기밀유지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상파 3사와 각 여론조사기관 사이에서도 관련 정보 및 결과의 유출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금액의 50%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위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예측 및 예상득표율이 담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가 방송을 통해 모두 공개할 때까지는 지상파 3사만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독점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다른 방송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선거방송의 시청률을 선점하며, 향후 그에 따른 위상을 높여 일반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상파 3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D 선거 T/F팀에서는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위해 후보자별 예상득표율과 경합 여부를 입력할 수 있는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과 위 입력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각 후보자의 이미지와 예상득표율을 방송 화면에 구현해 주는 '컴퓨터그래픽(CG)'을 선거 몇 달 전부터 준비하여 만들어 두었고, 투표종료 전에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게 되면 미리 위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해 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더 나아가 지상파의 개표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사전 입수한 자료와 일부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지상파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한 그래픽 화면과 함께 지상파 3사와 같은 시간대에 신속히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선거방송에서 사실상 지상파 3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방송 시청률을 높이며 향후 그에 따른 D의 위상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4. 17:32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빌딩 안에 있는 D 보도국에서, 평소 국회를 출입하는 타사 정치부 기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SNS M그룹 채팅방을 통해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를 입수한 즉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3경부터 17:46경까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입력 요원 6명과 함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위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18:00 직후 지상파 3사에서 개표방송이 시작되면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가 방송되자 위와 같이 사전 입수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의 일부와 일치함을 확인 후 그 즉시 함께 있던 스튜디오. 진행 PD N에게 지상파 출구조사를 방송에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D는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P스튜디오와 0스튜디오(뉴스스튜디오) 2곳에서 이원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기본적인 방송은 P스튜디오에서 Q 앵커를 통해 진행하고, 지상파 출구조사 보도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다. N가 개표 생방송이 진행 중인 P스튜디오 진행 PD인 R에게 알려 R이 그곳 방송진행요원에게 스튜디오로 화면을 전환하라는 사인을 주었다. 0스튜디오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보도를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S 아나운서는 18:00:41경 '지상파 출구조사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친 후 바로 뒤이어 지상파 3사에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도 전인 같은 날 18:00:49경 위와 같이 미리 입력해 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A, 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 W, X, Y, Z의 각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AF, AG의 각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 AK의 각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F, A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O,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이 작성한 진술서, Z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6, 4. 당일 H로부터 받은 이메일 분석, AO이 제출한 AY 화면 첨부, HAT 관련 수사, 유출된 예측조사결과에 표시된 경합과 관련, 예측조사결과 작성 경위에 대한 추정수사, D 출구조사 방송용 프로그램 로그기록 분석, 방송3사 데이터 현출 시스템 정리, A 제출 서류 첨부, 선거 방송 당시 D 시청률에 대하여, AX의 진술서 및 제작비 기안서 첨부, 언론기사를 통한 본건 예측조사결과의 영업비밀성, 방송3사 및 H의 영업비밀관리, D 방송시간에 대한 수사, E 보안 관련 규정 등 첨부, B M 수신한 출구조사내용 비교, 언론사 AZ측 자료제출 및 통화진술, 6. 4. 지방선서 득표율 및 예측조사 적중여부, 6·4 지방선거 관련 개표방송을 앞둔 언론 기사 첨부,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D 자제조사로 오인하여 작성된 기사 첨부, 지방선거 관련 각 방송사 시청률 비교, D 자체예측조사 지역별 방송내용 및 전환시 영상확인, BA 기사 전송시각 관련 검토, BB BC 기자 전화진술 청취, 6·4 지방선거 개표방송 중 D와 다른 종합편성채널 개표 방송과의 차이점 분석 보고, 참고인 AI 추가 진술청취 및 선거방송 솔루션 관련 계약서 제출, 2014년 6·4 지방선거 D 개표방송 분석 보고, 6·4 지방선거 D 개표방송 중 17~18시 방송 확보 및 당시 Q의 방송멘트 등 확인 보고, 2012년 및 2014년 개표방송 분석 보고)

1. 고소장, BD(BE) 제1차 회의록,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사 공동예측조사 합의서,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수행계획서, 용역계약서 및 예산 세부내역서, 보도자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인용보도 관련 소명 요청, 출구조사 결과 인용보도 소명,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사 공동예측조사 기밀유지 이행각서, 캡쳐 화면 4장 출력물, '4개사+종합.wmv' 동영상 제작 CD-Rom, 6·4 지방선거 개표방송 BF 1부 큐시트, 업무연락서류(3부), F C&I 표준계약서, 6·4 지방선거 개표방송관련 제작비의 건, G 정보보호정책서, G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요육 공개강좌 동영상, 각 보안업무처리규정, 방송3사 영업비밀 관리 관련 서류 침부, 문서보안관리지침, BD, 2014 지방선거 보안 및 예측실 운영, H 선거 예측실 선거보안 경로 사무실 평면도, H 선거 예측실 출입자 10명에 대한 보안각서 사본, 비밀 관리와 관련된 사진, 등기부등본,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참고서면, 준비서면 및 입증방법,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시점 분석, 동영상 파일, AS 명의로 발송되어 접수된 메일, image003.png 국내최초 DW 인증 취득 안내, 출구조사 텍스트 데이터 (csy, xls 파일), 6회 지방선거 BE 출구조사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측결과, BE 제6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요약보고, 보안업무처리규정, 취업규칙, 출입업무 운영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 지침, 각 신문기사, 표준계약서, 출구조사 입력 오리엔테이션 사진,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 캡쳐 화면, AY 캡쳐 사진(BG), 각 BH M BI 대화방 대화내용, 각 수신 메일, 2010년 및 2012년 E, F, G 개표방송 영상, 수신메일 출력물, 지방선거 관련 각 방송사 분당 시청률 비교표, 18:00~18:05간 발췌 분당 시청률 비교표, E와 BJ간 양해각서, BD(BE) 제1차 실무회의록, BK의 출구조사 기획안, 2014. 6. 4. BH M BI 대화방 대화기록, BA 사이트, 기사 및 출구조사기사 캡처화면, BL상 BA 검색 출력물, 2012 총선 및 대선 D 보도 영상, 메모 및 견적서, D6·4 지방선거 개표방송 CD, 6·4 지방선거 D 개표방송 동영상 CD, 2012년 총선, 대선 및 2014년 지방선거의 방송사별 개표방송시간 비교표, 방송사별 개표방송 동 영상 CD, 2016. 3. 28.자 제20대 총선 방송3사 출수조사 인용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BM(BE) 제8차 회의록, 타 매체 출구조사 무단도용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보고, 제20대 총선 출구조사 타 방송 인용보도 모니터링 결과, 제20대 총선 선거방송에 대한 각 방송사 시청률 비교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영업비밀' 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B이 BN AO 기자로부터 M 그룹 채팅방을 통해 전달받은 '이 사건 예측조사정보'는 출처 표시가 없고, 지상파 3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배포한 자료도 아니며, 정확한 출구조사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정보를 임의로 가공하여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찌라시' 형태의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아니다.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애초부터 일정 시점(2014. 6. 4. 18:00 이후)에 그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정보이므로 그 성질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2014. 6. 4. 18:00경 이전에는 AY 등 여러 SNS 매체 등을 통하여, 18:00경 이후에는 D가 이에 관한 방송을 하기 전에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또는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하여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비공지성'을 상실하였고, 지상파 3사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할 당시에는 영업비밀이 아니었다.

나.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없었고,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의 방송에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정보들을 공개한 후에야 그 결과를 인용보도 하려고 하였을 뿐,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BN AO 기자로부터 M 그룹 채팅방을 통해 전달받아 피고인들이 방송에 사용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는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로서, 2014. 6. 4. 18:00:49경 D 방송에 사용될 당시까지 계속하여 위 규정에 따른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등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지상파 3사에서 H로부터 전달받은 용역 결과물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cys, xls 또는 pdf 형식의 파일로서,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성명과 각 후보자의 연령별, 성별 및 최종 예상득표율 수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수사기록 1878~1921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쪽수'로만 표시한다).

② 그런데 AO 기자가 위 M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는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중에서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의 성명과 그 후보자의 예상 득표율 수치와 경합 여부만 발췌하여 별도로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문자 메시지로 보낸 자료이다 (904~905쪽).

③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의 내용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는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일부 이긴 하나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전국 17개 지역 1, 2위 후보자와 각 후보자의 최종 예상득표율 수치야말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점,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만으로 나머지 정보 없이도 당선자 예측 방송이 가능하고, 실제로 D도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이용하여 '지상파 출구조사'임을 표시하고 당선자 예측 방송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일부로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상파 3사의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가) 우선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처음부터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일정 시점(2014. 6. 4. 18:00 이후)에 그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성질상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갖추는 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인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다투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나) 비공지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2014. 6. 4. 18:00 이전까지'와 '2014. 6. 4. 18:00 이후 D 방송 당시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각각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본다.

(2) 2014. 6. 4. 18:00 이전까지 '비공지성'을 유지하였는지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에 전달된 2014. 6. 4. 17:25경 이후 2014. 6. 4. 18:00 이전까지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지상파 3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등 여론조사기관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조항을 삽입하고 지상파 3사 스스로 서로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18:00 이후 자신들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직접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밀로 관리하여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② D 외에 BO, BP, BQ 등 다른 언론사들 또한 18:00 이전에 이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입수하였음에도 위 결과를 방송 등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③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18:00 이전 약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AY 채팅방 등 개인 SNS 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교적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전달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고, 개인 SNS 매체 등을 통해 위 예측조사 결과를 따로 전달받지 못한 일반 대중들로서는 위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지상파 3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2014. 6. 4. 18:00 이후 D 방송 당시까지 '비공지성'을 유지하였는지

(가)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18:00:49경부터 18:04:23 경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순서로 위 17개 지역별 1, 2위 후보자에 관한 지상파 3사의 예상득표율을 보도했지만, 지상파 3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방송하여 공개하였다 [참고로 당선 유력지역인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F와 E는 18:00에 1위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초기화면에 모두 공개(2위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 득표율은 비공개) 하였다.

이에 따라 D와 지상파 3사의 17개 지역 총 34명 후보자별 예상득표율에 관한 구체적인 방송순서 및 시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34명 후보자별 예상득표율 방송 순서 및 시간을 비교하여 보면, D는 지상파 3사 중 특정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을 가장 먼저 방송한 곳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과 1분 이내(다른 지상파 3사와는 수초에서 수 십초 이내)에 해당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을 방송한 경우가 다수 있었을 뿐 아니라, 34명 후보자별 예상득표율 중 G보다는 4개를, E보다는 무려 12개를 먼저 방송하기도 하였다(위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 참조). 다만 후보자별로 F보다는 모두 뒤지나 그 시간적 간격이 3초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①) 우선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보아 그에 관한 지상파 3사의 방송이 모두 종료될 때 영업비밀 전체의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인지, 후보자별로 각각 하나의 영업비밀로 보아 개별 후보자에 대한 예상득표율이 공개될 때마다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총 17개 지역 선거구 전체에 관한 것으로서 지상파 3사는 각 선거구 전체에 관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H 등에 용역 준 점, Ⓒ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방송사들이 하나의 개표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체 선거구에 관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를 일괄적 · 순차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선거가 종료되는 2014. 6. 4. 18:00 직후 지상파 3사에 의하여 곧바로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방송에 걸리는 불과 몇 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특수한 성격을 지는 영업비밀인 점, 그 특수한 성격에 맞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익성을 가진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만들어 낸 지상파 3사가 최소한 각자 그 방송을 완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 정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지상파 3사 모두 34명 후보자별 예상득표율을 방송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3분 58초에 불과하였다)까지는 그 정보에 관한 독점력을 인정해주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점, 0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 사이에 허용되어 오던 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인용보도의 관행도 예측조사를 직접 시행한 언론사가 먼저 그 결과를 방송한 후에 다른 언론사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보아 그 영업비밀의 '비공 지성'이 상실되는 시점을 개별 후보자나 선거구마다 해당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총 17개 지역 선거구 전체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전부 방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에 따르면, D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방송을 시작한 18:00:49경은 지상파 3사가 총 17개 지역 선거구 전체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종료하지 않아 '비공지성'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D가 지역별 1, 2위 후 보자의 예상득표율에 관한 방송을 하였을 당시 이미 해당 지역 1, 2위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곳에 의하여 공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해당 개별 후보자의 예상득표율 부분만 '비공지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의 '비공지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D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방송의 종료시각이 지상파 3사보다 25초에서 1분 5초 정도 늦기는 하였지만(이는 애초에 D가 지상파 3사보다 49초 늦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 방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D가 사용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증거에 의하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18:00 무렵에는 인터넷 게시판 게임 동호회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을 통하여, 18:00:40 무렵에는 인터넷 뉴스 'BA'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투표 종료 직후 지상파 3사보다 먼저 출구조사 결과가 게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호회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BA 사이트에 접속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호회 사이트의 게시판은 동호회원 등 소수만이 볼 수 있고, 우연히 BA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구조사 결과 기사를 클릭하여 볼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각 매체와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점 직후 당선자 예측에 관한 TV 방송과의 전파 가능성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호회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 작성 시점이나 BA 사이트 등재 시점에 곧바로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2014. 6. 4. 18:00 이전까지'는 물론 '2014. 6. 4. 18:00 이후 D 방송 당시까지'도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 비밀관리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지상파 3사는 그 상호 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보안유지 의무 및 위약벌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전자신분증(ID 카드)을 통한 출입통제, CCTV 설치 및 녹화, 선거방송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유지 의무 위반 시의 위약벌 제재에 관한 공지, 비밀유지각서 또는 보안서약서의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② 지상파 3사는 H 등 조사기관들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안유지의무 및 위반 시 위약벌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H 또한 사전에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출입이 허가된 소수 인원(10명)에 한하여 위 예측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본사 24층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는 사무실 밖에 별도로 보관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유선전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H는 예측조사 결과 취합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선거 당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출입카드를 통하여 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③ 실제로 피고인 B은 6·4 지방선거 당일 15:10경 위 M 그룹 채팅방을 통하여 위 채팅방에 가입한 지상파 3사 기자인 G AH 기자와 F CZ 기자에게 사전에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하였는데, G AH 기자로부터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사내 보안이 강화되어 이를 직접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을 뿐, 지상파 3사 기자들로부터 직접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H가 지상파 3사 담당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관련 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비밀 정보임을 알리는 별도의 표시가 있었는지 등과 관계없이, 지상파 3사 각자에 의한 방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2014. 6. 4. 18:00 이전은 물론 18:00 이후 지상파 3사가 각자 직접 이에 관한 방송을 마쳤을 당시까지 계속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지상파 3사 간에 체결한 위 이행각서 제2조에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시점까지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지상파 3사 모두 투표 종료 시점 직후부터는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출구조사 방송을 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출구조사 방송을 통하여 제3자가 이를 알게 되더라도 서로 간에 보안유지 의무 위반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상파 3사 사이의 보안유지 시점을 정한 것일 뿐이다. 그로 인하여 제3자인 D에 대한 관계에까지 투표 종료 시점 이후 위 규정에 따라 막바로 '비밀관리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공모,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시기 엉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부정한 목적 등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할 때 있어야 하므로, 우선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시기, 즉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피고인들이 사전 입수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취득한 2014. 6. 4. 17:32경 직후 AE 보도총괄에게 그 취득 사실을 보고하였고, AE은 D의 다른 기자도 피고인 B이 취득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위 정보가 맞는 내용인 것 같으니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7:43경부터 17:46경까지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D의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여 두었다.

② AE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선거구 10개 지역에 관한 D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가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맞는지에 관하여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 및 득표율 1, 2위 후보자 34명 전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에 관한 방송을 하되, 지상파 3사에서 선거구 17개 지역에 관한 출구조사 방송을 마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D 자체 예측조사 결과 방송 후 Q 사장으로 하여금 토크를 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AE의 지시와는 달리, 취득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 중 선거구 10개 지역만 지상파 3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바로 방송하기로 하였다(즉 ① 피고인 B은 AE의 지시 내용을 듣고도 피고인 A에게 "선거구를 5개 지역별로 끊어서 10개 정도만 지상파 방송과 득표율이 동일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방송을 내보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 이에 피고인 A은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답하였다(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2623~2629, 2855쪽)].

① 피고인 B은 AK 기자에게 다른 인턴 기자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보도 방송이 시작되면 미리 입력하여 둔 '이 사건 예측조사정보'와 실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보도 방송을 대조하여 선거구별로 1, 2위와 그 득표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 여부가 확인된 선거구를 5개 지역별로 끊어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B은 18:00:41경이 될 즈음 AK 기자로부터 미리 입력된 내용과 방송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대략 선거구 5개 지역 정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처럼 5개 지역 정도만 확인하였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지상파 출구조사를 방송하겠다는 D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온 18:00:41경까지 지상파 3사에서는 선거구 6개 지역(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충남)만 1,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방송된 상태였다(각 선거구 중 득표율 1, 2위 전부가 아닌 한 명이라도득표율이 공개된 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후보자 22명의 득표율이 방송된 상태였다).

㉡ 당시 부조정실 책임자인 피고인 B이 AK 기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같은 부조 정실에 있던 담당 피디인 N에게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N가 스튜디오에 있는 아나운서에게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 멘트를 하도록 지시하여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이 이루어졌다. 위 각 지시가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D 아나운서의 인용보도 멘트가 나온 18:00:41경까지 실제 AK 기자로부터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고받은 선거구 지역은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된 6개 지역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AK 기자에게 전체 선거구를 5개 지역별로 나누어서 일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하였으므로, AK 기자로부터 18:00:41경 이전에는 선거구 5개 지역 이상의 일치를 보고받았을 수 없었다.

Ⓒ 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K 기자로부터 선거구 10개 지역 20명의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N에게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구 10개 지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 아나운서의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 멘트가 나온 18:00:41 경까지 지상파 3사에서 실제로 방송된 지역구의 수(6개)와 맞지 않고, 피고인 B이 AK 기자로부터 보고받은 후 N 피디를 통해 지시하여 인용보도 방송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 B은 AK 기자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지상파 3사의 선거구 17개 지역 득표율 1, 2위 후보자 34명에 관한 보도 방송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 피디인 N에게 미리 입력하여 둔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로 방송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그에 따라 N 피디의 지시를 받은 D 아나운서가 18:00:41경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을 하겠다는 멘트를 하였고, 멘트가 끝난 직후인 18:00:49경부터 미리 입력하여 둔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가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에 또는 일부 지역구는 지상파 3사보다 먼저 차례대로 방송되었다.

(2) 착수 및 기수 시기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이 18:00경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D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을 때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본래의 사용 목적'이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18:00경부터 다른 방송 등 언론 매체들보다 먼저 방송을 통하여 위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투표 종료 이전 시점을 영업활동 또는 그에 근접한 시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방송경위에 관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D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할 당시에는 그 내용이 실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시작된 18:00경 이후 AK 기자를 통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AE 보도총괄의 지시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완료된 이후 문제없는 인용보도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 즉 그 입력 시점에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의사, 즉 영법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D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여 두는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영업비밀을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실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후 부조정실(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D의 영업활동인 방송에 이용할 의사 아래, 18:00경 이후 AK 기자를 통하여 위 입력한 내용 중 일부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입력한 '이 사건 예측조사정보'를 지상파 출구조사로 방송하도록 N 피디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미리 입력하여 둔 선거구별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18:00:49 경부터 방송에 일부라도 사용함으로써, 그때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고, 그 무렵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

2)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방송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D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전에 그와 같은 부정사용을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 사실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에서 본 D 보도총괄 AE이 피고인들에게 한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 관련 지시는 "지상파 3사가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에 관한 출구조사 방송을 전부 마친 이후에 D가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러한 AE의 지시는 D 보도담당 사장인 Q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이다.

① Q는 검찰에서 "당시 사전에 AE에게 지상파 3사의 선거구 17개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방송이 모두 나간 후에 방송하라고 지시하였고, 만약 그 지시에 따라 실제 방송이 되었다면 지상파 3사에서 선거구 17개 지역의 득표율이 모두 공개된 18:03경 이후에야 D의 지상파 출구조사의 인용보도 방송이 되었어야 했다. 위 지시는 선거구 17개 지역 전부를 확인한 후 내보내지 않는다면 D의 방송이 지상파 3사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190~3194쪽).

L A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최소한 지상파 중 한군데가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에 관한 출구조사 방송을 완료하여야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를 하라는 의미로 지상파 3사의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에 관한 출구조사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E의 법정 진술, 2999~3006쪽).

C D 보도국 부국장 AF도 검찰에서 "AE 총괄의 지시는 당연히 지상파 3사의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이 방송되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방송을 하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말하면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524, 2530쪽).

② 피고인들도 AE의 지시가 지상파 3사의 선거구 34개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방송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야 그에 관한 인용보도 방송을 하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E의 지시는 지상파에서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 1, 2 위 후보자 34명에 대한 득표율이 모두 공개되고 나서 보도하라는 의미이고, 위 지시대로라면 지상파에서 18:03:18경 34명에 대한 득표율이 모두 공개되고 나서 보도를 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621~2626쪽).

○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E의 지시는 지상파에서 34명에 대한 득표율이 모두 공개되고 나서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를 하라는 의미이다. AE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지상파에서 34명에 대한 득표율이 모두 공개되기 전에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 보도를 내보내면 지상파에서 먼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가 나갈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854~2860쪽).

③ 위와 같이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와 관련된 D 책임자나 담당자들은 지상파 3사가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의 1, 2위 후보자의 득표율 출구조사를 모두 방송한 이후에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를 하여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들도 AE의 지시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① 그럼에도 6·4 지방선거 T/F팀 팀원이자 부조정실(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거구를 5개 지역별로 끊어서 10개 정도만 지상파 방송과 득표율이 동일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방송을 내보내자" 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AE의 지시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는 D의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가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보다 먼저 나갈 우려가 있음에도 D의 시청률 상승을 위하여 지상파 3사의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방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⑤ 6·4 지방선거 T/F팀 팀장이자 6·4 지방선거 방송 책임 피디였던 A도 AE의 지시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따를 경우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에 대한 지상파출구조사 방송이 완료되기 전에 방송될 수 있고 AE이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라"며 B의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였다.

⑥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18:00경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시작되자 AK 기자로부터 방송된 선거구별 1, 2위 후보자의 득표율 출구조사와 미리 입력하여둔 내용의 일치 여부를 보고받았고, 18:00:41경이 될 즈음 대략 선거구 5개 지역 정도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지상파에서 전체 선거구 17개 지역의 출구조사 방송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N 피디에게 지상파 출구조사 방송을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 때문에 D가 18:00:49경부터 미리 입력해 둔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한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보도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에 또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그보다 빠르게 방송하게 되었다.

나) 고의나 공모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Q와 AE의 지시에 반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가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자료임이 확인되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먼저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내보내기로 상호 합의하여 18:00:41경 대략 선거구 5개 지역 정도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보도를 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부정사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전에 그와 같은 부정 사용을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D가 지역별 1, 2위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에 관한 방송을 하였을 당시 이미 해당 지역 1, 2위 후보자의 예상 득표율이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곳에 의하여 공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을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로 보는 이상,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D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겠다는 피고인들의 고의나 공모관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에 정한 영업비밀부정사용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가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위 정보를 D의 영업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18:00경 직후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직접 보도하는 지상파 3사와는 거의 동시에 또는 그보다 빠르게, 지상파 3사의 방송 이후 그 영업비밀성이 소멸된 상태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그 밖의 종합편성채널 등 다른 방송사들보다는 현저히 빠르게, 당선자 예측 방송을 하여 D의 시청률을 지상파 3사나 그 밖의 다른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들보다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동일한 선거방송에서 D의 시청률이 올라가면 그와 반대로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이 내려가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상파 3사 및 D와 같은 방송사들에게 시청률의 등락은 경제적인 손익 발생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D의 6. 4 지방선거 T/F 팀의 팀장과 팀원으로서 D의 시청률 상승이라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시청률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위반행위에 따른 피고인별 재산상 이득액은 별도로 밝혀지지 않았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가 8억 원씩 24억 원을 들여 취득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여 지상파 3사가 보도를 마치기도 전에 보도를 시작함으로써, 인용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하였고,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정한 수단을 쓰지도 않았다. 방송 당시에 이미 피고인들뿐 아니라 다른 일부 언론매체의 기자들이나 정치관계인들 사이에 위 예측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있었고, F와 E가 18:00에 당선유력 지역 1위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초기화면에 모두 공개하는 등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일부가 공개된 상태였다. D가 피해자 지상파 3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지상파 3사가 입은 손해는 회복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이후 이루어진 선거부터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대해 적법하게 인용보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가.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이 D 6·4 지방선거 T/F팀 팀장으로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인용보도에 관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이 D 6·4 지방선거 T/F팀 팀원으로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고, 현장에서 미리 입력하여 둔 6·4 지방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이용한 인용보도 여부를 판단하여 그 방송 시기를 직접 결정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법인 등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정한 형사책임을 지는데, 법인이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D는 그 사용인인 A, B에 의한 영업비밀사용 행위가 발생한 업무인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인용보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처벌되고, 위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가 A, B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인용보도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지 및 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사도 공판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B이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면서 정당한 인용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D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D는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기 위해 후보자별 예상득표율과 경합 여부를 입력할 수 있는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과 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각 후보자의 이미지와 예상득표율을 방송 화면에 구현해 주는 '컴퓨터그래픽(CG)'을 미리 준비하여 만들어 두기는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은 D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방송 종료 후에 정당하게 인용보도 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 그래 픽'도 시청자들에게 인용보도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D의 보도담당 사장인 Q는 사전에 보도총괄 AE에게 '지상파 3사의 선거

구 17개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방송이 모두 나간 후에 방송하라'고 지시하였고, AE도 피고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의 임원 등은 피고인들에게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하여 둔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벗어난 형태로 방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다.

AE은 피고인 B이 사전에 얻은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해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매체들 상당수도 사전에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미리 입력해 두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고(증가 제7호증), 지상파 3사로서도 피고인 D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종료된 이후 정당한 인용 보도를 하였다면 미리 입력한 사실만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E은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인용보도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AE의 위 입력 허락 사실만으로 피고인 D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인용보도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 사이에 허용되어 오던 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인용 보도의 관행은 예측조사를 직접 한 언론사가 먼저 그 결과를 방송한 이후 다른 언론사가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방식이었으므로, AE 등 D의 임원들은 피고인 A, B도 당연히 위와 같은 인용보도의 관행에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⑤ 더욱이 D 임원들로서는 보도담당 사장과 보도총괄이 정당한 인용보도를 하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지시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 A, B이 그에 반하여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를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또한 당시 6·4 지방선거 T/F팀 팀장이 피고인 A이고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인용보도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부조 정실의 책임자가 피고인 B이었으므로, 현장에서 피고인 A, B의 영업비밀사용 행위를 막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H 등 여론조사기관 3곳은 지상파 3사와 "조사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는 지상파 3사에 귀속되고, 각 여론조사기관은 지상파 3사의 승인 없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고 기밀유출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의 부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A DB실 소속 DC로부터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DA과 H와의 관계 및 DC와의 개인적 친분 개선을 위한 의도로 2014. 6. 4. 17:46경 서울 서초구 D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인 17개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상순위 및 각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f_요약결과0604.pdf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DC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C로 하여금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의 각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상파 3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H 등 여론조사기관 3곳은 지상파 3사와 "조사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는 지상파 3사에 귀속되고, 각 여론조사기관은 지상파 3사의 승인 없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고 기밀유출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H 부사장이자 6·4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 계약의 책임자인 피고인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 H로 하여금 지상파 3사에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하게 하거나 향후 H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 계약을 더 이상 수주 받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A DB실 소속 DC로부터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DA과 H와의 관계 및 DC와의 개인적 친분 개선을 위한 의도로 2014. 6. 4. 17:46경 서울 서초구 D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인 17개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상순위 및 각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f_요약결과0604.pdf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DC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C로 하여금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의 각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지상파 3사로부터 청구 당할 손해배상책임액 및 지상파 3사로부터 더 이상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 C이 지상파 3사에 대한 사무처리자인지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지상파 3사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기밀유지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C이 아니라 법인인 H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상파 3사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도 법인인 H이다.

그리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도2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H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C이 지상파 3사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나) 지상파 3사에 손해를 가하였는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NS 등을 통해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등이 전파되고 있던 상태에서, 일반 회사원으로서 방송관계자가 아닌 DC에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 시작보다 약 15분 먼저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기재된 위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이처럼 당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소수의 특정인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파되고 있었던 점, DC가 위 파일을 방송사 등에 누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누설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DC에게 파일을 전송해 준 목적, 피고인과 DC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지상파 3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거나 그와 같은 손해가 생길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피고인 C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지상파 3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I DC에게 위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지상파 3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2) 업무상배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H의 손해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H에 "지상파 3사로부터 청구 당할 손해배상책임액 및 지상파 3사로부터 더 이상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H에 그와 같은 손해발상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는지를 본다.

나) 구체적 판단

(1) H가 지상파 3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서(증거목록 5번)의 기재에 의하면, H와 지상파 3사가 아래와 같은 위약벌 약정(제6조 제3항)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위약벌 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H가 지상파 3사에 대하여 위약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H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사결과 기밀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어 지상파 3사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방송관계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인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유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상파 3사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고 실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지상파 3사가 D가 아닌 H에 위 위약벌 약정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이를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C가 언론매체 종사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언론매체 등에 유출하지는 않았으므로, H의 지상파 3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인 "H의 직원인 피고인 C의 DC에 대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달로 인하여 지상파 3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상파 3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H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럽다.

(2) H가 지상파 3사로부터 출구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지

G의 직원인 T이 검찰에서 '이번 총선에 문제가 된 H를 (출구조사 용역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820쪽),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이번 총선 출구조사에서 H가 배제되어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T은 당시 G 선거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선거기획단장인 DE 부장처럼 G를 대표하여 H 등 여론조사기관과 출구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었고(증거기록 53, 78, 2812쪽), 6·4 지방선거 다음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G 선거기획단에서 출구조사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G가 H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 C의 행위 때문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검사가 H에 대한 배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하기 전에 '자신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히려 H의 대표이사였던 DF의 사실확인서(증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 C이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H의 모기업인 DG그룹이 H가 아닌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J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맡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라서 T과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H가 피고인 C의 DC에 대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달 때문에 지상파 3사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용역계약에 제외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피고인 C이 당선자 예측조사결과가 기재된 파일을 DC에게 전송함으로써 H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행위가 H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에 정한 영업비밀부정사용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DC에게 이메일로 영업비밀인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송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 ①~⑥에 기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평소의 친분 때문에 대학 동문인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DC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언론매체나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인 DA 주식회사(이하 'DA'라 한다) DB실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② DC는 직장 상사에게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동문인 피고인에게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직장 상사에게 보여주려 한 것 이외에 대가를 받고 언론 매체나 여론조사기관 등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③ 피고인 C은 당시 대학 동문인 DC가 언론매체나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DA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DC로부터 "유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겠으니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H의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이미 H가 조사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일부 언론매체나 정치권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 C으로서는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하여도 지상파 3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④ 실제로 피고인 C의 DC에 대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달로 지상파 3사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

⑤ DC는 DA DB실에서 DH와 협력하여 경제전망과 산업트렌드 분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H와 같은 여론조사 업체에 마케팅 조사를 맡기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⑥ 피고인 C이 DC에게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이나 H가 DC나 DA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특정한 마케팅 조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로 약속을 받았다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D,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공시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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