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94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지상파 3사’라고 한다)가 공동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의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한다)의 본래 사용 목적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인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인 D’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