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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주식회사 D

상고인

피고인 C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기태, 김지현, 김일연, 조병규, 김창환, 최우구

법무법인 율전(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관, 배진혁, 이언주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94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지상파 3사'라고 한다)가 공동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의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한다)의 본래 사용 목적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인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의 프로그램에 입력할 당시 이 사건 정보가 위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입력행위만으로는 이를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해 둔 위 정보를 18:00:49 경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4. 6. 4. 17:30경 이후 투표종료 시점인 18:00 이전에 이미 지상파 3사 외에 다른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투표종료 후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방송사를 통해 개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해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로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이 2014. 6. 4. 18:00:49경부터 위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순차로 방송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투표종료 시점인 2014. 6. 4.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지상파 3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18:00 이후에는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D의 사용인인 A, B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인 피고인 D에게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상당한 주의 · 감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이 임무 위배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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