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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4386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한국방송공사(이하 ‘원고 KBS‘라 한다

)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기간 방송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원고 MBC’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원고 SBS’라 한다

)는 각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다. 2) 피고 역시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의 실시 1) 원고들은 2014. 3. 7.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대하여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 계약건명 :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자 예측조사 계약금액 : 一金 이십사억원정(\2,400,000,000원, VAT 별도) 제1조 (조사의 범위와 내용) ① ‘을’(위 3개 조사연구기관)이 ‘갑’(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에게 제공할 조사용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용 : ⑴ 시도지사 선거 당선자 예측 ⑵ 교육감 선거 당선자 예측 ▷ 조사 규모 : ⑴ 전화조사 표본수 : 41,000표본 ⑵ 출구조사 투표소 수 : 648개 투표소 제2조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 일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 중간 보고 : ‘갑’이 속하는 방송 3사의 합의에 따른다. ▷ 최종 예측결과 보고 : 6월 4일(水), 17시 30분 限 제6조 (보안 기밀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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