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입수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이하 ‘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라고 한다) 는 비공 지성을 상실하였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에게 영업 비밀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나. 검사 1)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평소 타사의 영업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측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사전 지시도 모호하였으며, 지시 이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피고인
D는 영업 비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부사장 이자 64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수행 책임자로서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약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지상파 3 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에 대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배임죄는 현실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손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데 지상파 3 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H가 지상파 3 사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다음 출구조사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DA은 H의 고객이고, 지상 파 3 사에게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