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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37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2]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공급받고 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축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임동혁

피고,피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 12. 13. 소외 유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를 금 370,363,636원에 도급주었다가 그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1992. 10. 15.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인 같은 해 10. 19.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공사대금 370,363,636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 1984. 11. 27. 선고 84누99 판결 ,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 등 참조),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22조 ), 비록 위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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