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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운수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 검사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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