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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4.15.(200),644]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 는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공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에서 본 처분사유만으로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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