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99 판결 ; 1984.7.10. 선고 83누656 판결 ; 83.7.26. 선고 83누2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83.9.13 판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1983.12.3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4.1.16자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 즉 매입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1983.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매입)받음에 있어 지급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유들은 위의 매입세액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매입세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