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사업자등록의 성실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단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제대상이 되는 등록 전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시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재화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일인 2005. 12.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5. 12. 30.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물리쳤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