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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6. 07. 26. 선고 95구1017 판결
사업자신규등록 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사업자신규등록 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공제하였다하여 1994. 8.16.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금 38,425,22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각 결정서), 을 제7호증(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을 제9호증(민원사무처리부), 을 제10호증(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을 제12호증(부가가치세 환급결정결의서), 을 제15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 12. 13.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에 임대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금370,363,636원에 도급주고, 1992. 10. 19. 사업의 개시일을 1992. 10. 15.로 하여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 25. 피고에게 19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가 1992. 10. 15.자로 발행한 공급가액 금370,363,636원, 세액 금37,036,363원의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금37,036,363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1993. 3.경 피고로부터 금34,275,090원을 환급결정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금37,036,363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공제하였다 하여 1994. 8. 16.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금38,425,22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은 1992. 10. 19.이 아니라 1992. 10. 15.이라는 증인 전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1992. 10. 28.경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무심코 그 작성일자를 원고의 사업개시일인 1992. 10. 1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37,036,363원은 사업자등록 후의 매입세액으로서 전부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1992. 10. 28.경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ㅇㅇ의 증언은 을 제11호증(사업설비투자실적 명세서), 을 제13호증(입금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92. 10. 28.경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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