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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6430 판결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제닉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로고스 담당변리사 손원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제명 외 1인)

변론종결

2010.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4. 10./ 2008. 11. 4./ 제511304호

(2) 대상 물품 : 화장용 팩 마스크

(3) 권리자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형상과 모양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2. 12./ 1997. 12. 30./ 제212960호

(2) 대상 물품 : 화장용 팩 마스크

(3) 권리자 : 소외인

(4) 디자인의 설명, 형상과 모양 :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9. 6.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먼저 출원되고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09당1460호 로 심리한 후 2010.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②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가.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화장용 팩 마스크”로서 동일하다. 양 디자인의 물품은 실제 거래 시 또는 사용 시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는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의 아래 부분의 형상과 같이 되어 있는 점, ② 중앙에 입 형상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상단에 콧구멍 노출을 위한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좌우측 하단 가장자리 좌우에 각각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고, 좌우단면이 경사가 가파르며, 하단부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 얼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단면이 중심을 향하여 약간 경사져 있고, 좌우 및 하단면이 연속적으로 둥글게 되어 있어 둥근 얼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입 형상의 타원의 구멍 아래에 “Y”자 형의 절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양 디자인의 대비 결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렵다.

결국,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이미 비교대상디자인 출원 전부터 공지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판단을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성창익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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