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허7897 등록무효 ( 디 )
원고
주식회사 000
서울 강서구
대표이사 000
주식회사 000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수
변론종결
2005. 11. 25 .
판결선고
2005. 12. 2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8. 30. 2005당5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아래 나 ( 1 ) 항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아래 나 ( 2 ) 항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의장법 (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가 ) 등록번호 : 제333159호 ( 나 ) 디자인권자 : 피고( 다 ) 출원일 / 등록일 : 2002. 11. 29. / 2003. 9. 4 . ( 라 ) 디자인 고안의 요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울타리 ' 로서 별지 제1에 표현된 울타리 '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
( 마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이고, 좌우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 ( 2 ) 비교대상디자인 ( 가 ) 등록번호 : 제263966호 ( 나 ) 디자인권자 : 원고 ( 다 ) 출원일 / 등록일 : 1999. 12. 30. / 2000. 7. 25 . ( 라 ) 디자인 고안의 요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 도로용 울타리 ' 로서 별지 제2에 표현된 ' 도로용 울타리 '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 ( 마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주철재임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용인시 등 7개소 이상에 설치되고 원고의 2001년과 2002년 카탈로그, 경향하우징 가이드북 2002년호,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정보 및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자료에 각 게재되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 자인과 마찬가지로 나무 덤불 사이로 보이는 겹겹이 쌓인 능선에서 태양이나 달이 떠오르는 자연풍광의 서정적인 미감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과는 세로 줄의 만곡의 정도가 완만한 점, 타원형이 아닌 반원형이 중앙이 아닌 좌측에 치우쳐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
나.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 의장등록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 (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고 규정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창작용이성 판단의 비교대상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하는바, 비교대상디자인이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 아님은 명백하고, 출원 · 등록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용인시 등 7개소 이상에 설치되고 원고의 2001년과 2002년 카탈로그, 경향하우징 가이드북 2002년호,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정보 및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자료에 각 게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나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울타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설령 비교대상디자인이 울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두 개의 직사각형 틀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한 개의 직사각형 틀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왼쪽 직사각형 틀이 직사각형의 테두리 내에 같은 간격으로 다수의 세로줄이 형성되어 있으며 , 테두리 좌우로부터 중앙으로 갈수록 아래로 굽은 세 개의 가로줄이 있고, 위 가로줄 중 아래쪽 두 줄은 테두리 하단 중앙에서 만나 ' V ' 자 형태를 이루며, 위쪽 한 줄은 중 앙에서 겹쳐 ' X ' 자 형태를 이루고, 테두리 양쪽 하단에 물결무늬가 있는 점 등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왼쪽 직사각형 틀도 반원 모양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첫 번째 가로줄 위에 있고 두 번째 가로줄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타원체가 테두리의 중앙에서 ' X ' 자 형태의 교차점 아래에 걸쳐서 있고 두 번째 가로줄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오른쪽 직사각형 틀은 같은 간격의 다수의 세로줄과 테두리 양쪽 하단의 물결무늬를 제외하면 중앙이 위로 완만하게 굽은 세 개의 가로줄이 왼쪽 직사각형 틀의세 개의 가로줄과 만나게 되어 있어서 위에서 본 비교대상디자인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왼쪽 직사각형 틀에 비교대상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과 오른쪽 직사각형 틀이 전혀 다른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이성호
별지
이회기
박정희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우측면도는 대칭 )
평면도
-
저면도
2.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 배면도는 정면도와 동일 ) 좌측면도 ( 우측면도와 동일 )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 정면도의 A - A 단면도 )
참고도 2 ( 정면도의 좌우연속 반복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