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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1.12.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2005허7477 등록무효 ( 디 )

원고

송영만

제천시 금성면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세근

주식회사 샤인

부산 부산진구

대표이사 신이 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우

변론종결

2005. 12. 15 .

판결선고

2006. 1.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7. 27. 2004당22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 디자인의 명칭 : 보빈 ( BOBBIN )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9. 22. / 2001. 2. 2. 제273037호 ( 3 ) 디자인창작의 요점 : 별지 1과 같은 보빈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 ( 4 ) 디자인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 1 ) 비교대상디자인 1 ( 갑 제7호증 ) 1913. 6. 5. 영국에서 발행된 ' 합사기용 보빈 캐리어의 개량 ' 에 관한 특허공보 ( 특허등록번호 : GB191229391 ) 에 도시되어 있는 별지 2와 같은 형상과 모양의 보빈 ( 2 ) 비교대상디자인 2 ( 갑 제8호증 ) 1985. 8. 8. 일본에서 공개된 ‘ 캐리어 보빈 ' 에 관한 공개실용신안공보 ( 공개번호 : 소60 - 117367 ) 에 도시되어 있는 별지 3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보빈 ( 3 ) 비교대상디자인 3 1999. 1. 15. 국내에서 공개된 ' 광섬유 출하용 스풀 및 스풀커버 ' 에 관한 공개실용신안공보 ( 공개번호 : 실1999 - 548 ) 에 도시되어 있는 별지 4와 같은 형상과 모양의 스풀 ( 원고는 위 공개실용신안공보를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인 2001. 2. 10. 등록되고 2001. 5. 2. 공고된 등록 실용신안공보만을 갑 제9호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별지 4와 같은 형상과 모양의 스풀은 위 실용신안의 전체 형상이므로 공개실용신안공보에도 당연히 도시되어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임을 이유로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2210호로 심리하여 2005. 7. 27. 아래 ( 2 ) 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2 )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 가 ) 비교대상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기는 하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양 측단에 바퀴 형상의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톱니의 유무와 촘촘함의 정도 , 플랜지의 두께, 축의 구멍 유무, 축의 장단 및 크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미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 나 ) 청구인 ( 원고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특징 중 왼쪽 플랜지에 형성된 톱니바퀴의 형상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것이므로 이들이 용이창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심결은 ‘ 청구인의 주장 ' 란이나 ‘ 소결론 ' 란에서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되었다는 것만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위 ( 나 ) 의 판단 부분에는 그 앞에 기재한 청구인의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증 거 】 갑 제1, 2, 3, 7,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핵심적 구성은, 보빈 축 및 원판 형상의 플랜지 ( flange ) 로 이루어진 통상의 보빈의 왼쪽 플랜지에 래칫 ( ratchet ) 형 기어가 형성된 래칫기어판을 부착시키고, 오른쪽 플랜지에 보강대를 형성시킨 것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1, 2 모두, 중공이 내부에 형성된 파이프 형상의 보빈 몸체 양 단부에 원판 형상의 플랜지를 부착하고 있고, 한쪽 플랜지에 그 외 곽을 따라 동일, 유사한 형상의 래칫형 기어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래칫기어판을 부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오른쪽 플랜지에 형성된 보강대는 비교대상디자인 3에 의하여 공지된 것의 기능적,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빈 몸체에 구멍이 3개 형성되어 있으나 이 구멍들은 와이어 ( wire ) 를 끼울 수 있도록 형성된 기능적 구성에 불과하고 그 형상이나 모양도 주지의 형태를 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서로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 .

나.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파이프 형상의 보빈 몸체 양 단부에 원판 형상의 플랜지를 부착한 구성은 주지의 것이고, 보빈의 왼쪽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는 래칫형 기어의 형상 역시 톱니 형상으로서 이미 국내에서 관련업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주지의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

3. 판단

가. 디자인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등 참조 ).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한지 여부 (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인 보빈 또는 스풀은 금속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① 금속 와이어 등을 감을 수 있는 보빈 축, ② 금속 와이어 등이 보빈 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빈 축의 양 끝에 부착되어 있는 원형의 플랜지, ③ 금속와이어 등을 보빈 축에 감거나 풀기 위하여 보빈 축을 회전시킴에 있어 동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위 2개의 플랜지 중 하나에 설치된 기어와 같은 구성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성을 갖추어 보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를 대비하여 보면, 보빈 축의 양쪽에 플랜지를 구성하고, 왼쪽 플랜지 측면에 래칫형 기어를 구성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래칫형 기어의 톱니의 갯수, 톱니의 각도, 톱니 사이의 간격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래칫형 기어의 중앙부분에 원형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래칫형 기어의 중앙부분이 막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른쪽 플랜지의 바깥 면 중앙부분에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주위로 바깥쪽을 향하여 8개의 방사형 보강대가 구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오른쪽 플랜지의 정확한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없거나 오른쪽 플랜지의 바깥 면 중앙부분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방사형 보강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 3 )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을 대비하여 보면, 보빈 축의 양쪽에 플랜지를 구성하고, 한쪽 플랜지의 바깥 면에 방사형 보강대를 구성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우선 플랜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3은 스풀 축의 길이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빈 축의 길이보다 훨씬 짧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왼쪽 플랜지 측면에는 래칫형 기어가 부착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3은 왼쪽 플랜지 측면에 방사형 보강대가 있을 뿐이고 래칫형 기어는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 4 )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 중 그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원고의 2 .

가.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왼쪽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는 래칫형 기어의 형상과 모양이나 오른쪽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는 방사형 보강대의 형상과 모양 등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2. 나.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2. 나의 주장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2004. 12 .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 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이 다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이 1999. 9. 22. 이고, 위 디자인보호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위 디자인보호법 시행 전에 행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디자인에 관한 심판 ·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위 디자인 보호법이 아니라 그 출원시의 법인 구 의장법 ( 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의장법에는 공지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최성준

별지

조영선

노갑식

별지별지 1 1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 1의 도면

별지 3

비교대상디자인 2의 도면

별지 4

비교대상디자인 3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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